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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1시 30분, 협재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13개 방치 텐트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 졌습니다.

제주시와 이 지역 청년회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유료화 안내 등 야영장 순찰을 통하여 전수조사된 방치 텐트는 총 35개로 협재해수욕장 20개와 금능해수욕장 15개입니다. 
  ※ 구간별 방치텐트(총 35개): 녹지 12개(협재11, 금능 1), 야영장 23개(협재9, 금능14)

조사기간 동안 텐트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방치 텐트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며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할 계획이며,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하여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방치텐트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됩니다.

협재 야영장, 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위탁하여 한시적으로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치텐트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된 해수욕장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지침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호 테우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8개의 방치텐트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 한양재단 사유지여서 행정에서 강제집행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동에서 방치 텐트 소유자를 만나 이중 4개는 자진 철거한 상태고,
나머지 4개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방치텐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하여 한양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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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에 해수욕장 주차난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 68대로, 대형버스 17대와 일반 승용차량 소형 5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또한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도 2023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주차대수가 238대로, 요금과 운영시간은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유사합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요금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3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최근 완료했습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마을회 위탁 근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해수욕장 편의시설(탈의실, 샤워시설, 주차장, 야영장 등)은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장기방치 천막(텐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협재해수욕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장기방치 텐트 13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 2월 : 7개소, 5월 : 2개소, 6월 5일 : 4개소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가 끝난 텐트 2개에 대해서도 오는 6월 22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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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 운영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올해 공식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제주시 7곳, 서귀포시 4곳, 총 11곳입니다.

* 제주시 : 협재 해수욕장, 금능(금릉) 해수욕장, 곽지 해수욕장, 이호 해수욕장, 삼양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김녕 해수욕장

* 서귀포시 : 화순 해수욕장, 중문 해수욕장, 표선 해수욕장, 신양 해수욕장


이 중 야간에도 개장하는 곳은 협재 해수욕장, 이호 해수욕장, 삼양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4곳입니다.

해수욕장 일반 개장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야간개장은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간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개장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여름철 제주로 휴가, 여행가시는 분들은 참조하세요.^^

해수욕장 이용 관련 문의전화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민원전화 064-120

※ 아래 사진은 신양 섭지코지해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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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는 크고 작은 해변(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중 제주시, 서귀포시 등 자치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은 총 13곳이며,

 

제주시에 7 개소, 서귀포시에 6 개소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관광객(해수욕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 지정 해수욕장에는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주차장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14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대부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까지 입장객 기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제주 해변은 1위 함덕 서우봉해변, 2위 표선 해비치해변,  3위 신양 섭지코지해변입니다.^^

 

● 제주시

 

이호 테우 해변 

 

 

삼양 검은모래 해변 

 

 

협재 해변 

 

 

금능 으뜸원 해변 

 

 

곽지 과물 해변 

 

 

김녕 성세기 해변 

 

 

함덕 서우봉 해변 

 

 

○ 서귀포시

 

중문 색달 해변 

 

 

신양 섭지코지 해변 

 

 

화순 금모래 해변 

 

 

표선 해비치 해변 

 

 

하효 쇠소깍 해변 

 

하모 해변 

 

 

아래 사진은 서귀포 중문 색달 해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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