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영업중인 대형할인마트의 12월 의무휴무일 정리해 봅니다.
참고로, 농협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각각 자체 휴무일 시행).
제주도 대형할인마트 의무휴무일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
따라서 날짜로는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과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 이마트 제주점 (구제주 탑동)
●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오거리)
○ 이마트 서귀포점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옆)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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