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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8,8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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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이번달과 마찬가지로 편도 8,8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달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하며  2015년 2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큰 일(?) 없는 한 변동은 없을 듯 합니다.^^;

 

에어부산은 제주-부산, 제주-김포 구간 정기항공편을 매일 운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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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8,8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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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하향안정화되자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발표 시기도 빨라지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당 8,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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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4년도 마지막이네요.^^

 

대한항공에서는 내년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8,800 원이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참고로,

2014년 10월 31일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한동안 중단되었던 대한항공 군산 - 제주간 국내선 항공편은 11월부터 정상 운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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