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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의 지원이 가능하고, 1인 지원 한도액은 폐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ndustry/economicinfo/logistics/logisticsinfo.htm)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접수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 갈무리(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입니다. 
  ※ 필요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지불 증빙서류 일체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하여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2023년 12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전화번호 064-710-4723, 4725)
 →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주말.공휴일 등 제외)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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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민방위 2차 보충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합교육은 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 등 2023년도 민방위교육을 미이수한 1~2년차 대원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11월 23일과 24일에는 오전(9~13시)․오후(14~18시) 교육을 실시하고,
평일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11월 25일 토요일에는 오후(14~18시)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원들은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은 물론 민방위 제도의 이해와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방법,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한편, 2023년도 민방위교육을 미이수한 편성 3년차 이상 대원들은 디지털 민방위 교육 누리집(https://www.civildefense.co.kr/)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사이버교육 이수 시간 :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 디지털 민방위 교육 문의전화 대표번호 1800-6147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2차 보충교육이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인 만큼,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줄 이번 민방위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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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규모 종합 체육(스포츠) 시설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지난 1968년 처음 조성된 이후 수차례의 신축과 증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된, 제주시의 명실상부한 상징물(랜드마크)입니다.

현재까지도 국내외 대규모 체육(스포츠) 대회의 주무대로 활용되고 있는 제주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대표적 체련(스포츠)․문화․여가 시설로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등산, 타 시도 이동을 위한 공항 이용자의 장기 주차 등으로 경기장 시설 사용 목적 외의 주차 행위가 빈번하였습니다.

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위험 등 지속적인 시민 불편사항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주차 회전율 높여 질서 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 주차요금 유료화 전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시는 주 경기장, 한라체육관, 애향운동장 일원에 대해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8월 말 유료화 관련 현대화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기존 주차면 573면에서 현재 946면으로 주차면을 추가(증 373면) 확보함에 따라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방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료화 전환에 앞서 시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입출차 자료(데이터)를 근거로 하루 평균 2,700여 대가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 장기 방치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대의 차량이 산발적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한라체육관 인근 한쪽으로 모았으며, 앞으로 폐차 및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과 주차 회전율을 향상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요금 유료화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제주시청 누리집 등 제주시 공식 사회관계망(SNS) 등에 게재하여 시민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에 따른 요금은 차등 부과합니다.

최초 1시간 주차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1일 최대 부과하는 요금은 9,600원입니다.

운영 외 시간과 토요일과 공휴일, 공공목적의 대형 행사 시에는 무료로 개방합니다.

당초에는 최초 30분 주차에 한해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근 지역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 종합경기장내 입주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초 1시간을 무료로 적용합니다.

경기장 내 입주기관과 단체의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월 주차 정기권을 50퍼센트(%) 할인한 가격인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강습생, 도 체육회 등 입주단체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3시간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 관계차량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소요 시간만큼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이외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관용차량,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임산부 등이 있으며,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무인정산기 6개소와 사전무인정산기 2개소 등 총 8개소의 무인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CCTV와 콜센터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와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처합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은 무인정산기, 호출기, 입·출차 확인용 카메라를 설치해 관리 인력이 없어도 주차요금 결제, 민원응대, 장비 고장 유무 파악 등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합니다.

또한, 주차장 내 차량 사고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차 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에 대비한 24시간 콜센터 위탁 운영으로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이용 시 결제 오류, 차단기 오작동, 할인 추가 적용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기에 있는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한편 정문에 위치한 체력인증센터 39면, 실내수영장과 주 경기장 사이 도로 남북측에 조성한 75면 등 총 114면의 주차면에 대해서는 유료로 확정하기 전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그동안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전하면서, “이번 종합경기장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시설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만들기에 노력해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선진 주차문화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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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공지한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진행 현황표입니다. 2020년 11월말 기준입니다.

 

연번

조합명

건설예정지역

호/세대당 

주택규모(㎡)

진행상황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착공

1

애월지역

주택조합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일원

67㎡ 84세대

73㎡ 48세대

84㎡ 72세대

‘17.09.26

‘20.08.05.(모집변경)

‘19.04.23

’20.11.19.(변경설립)

- 135명(조합원 4명 탈퇴)

 

 

2

화북지역

주택조합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63㎡ 184세대

‘18.04.27

‘18.12.19

 

 

3

삼화지역

주택조합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68㎡ 148세대

‘18.12.27

‘19.04.17

 

 

4

(가칭)아라동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아라일동 

415-7 번지 일원

59㎡ 132세대

79㎡ 88세대

‘18.12.27

 

 

 

5

도련지역

주택조합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62㎡ 160세대

‘18.03.16

‘18.06.29

‘19.9.24

(변경승인 20.03.19.)

‘19.12.20

6

(가칭)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59㎡ 220세대

‘19.03.27

 

 

 

7

외도지역

주택조합

외도일동 

128-3 번지 일원

63㎡ 216세대

‘18.04.18

‘19.08.16

 

 

8

(가칭)제주시하귀미켈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84㎡ 196세대

‘19.10.15

 

 

 

9

(가칭)제주시 광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애월읍 광령리 2737 번지 일원

67㎡ 84세대

73㎡ 48세대

75㎡ 28세대

84㎡ 32세대

‘19.11.07

(‘20.10.13. 변경모집신고)

-임원, 업무대행사등 변경

 

 

 

※ 세대 당 주택규모 및 사업계획, 사업일정 등은 조합 내부의 계획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절차도 (주택법 제11조 및 제11조의 3)

 

※ 지역주택조합 안내 전단(리플렛) PDF파일

지역주택조합안내전단.pdf
1.49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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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11월 한달간 적용할 한국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직전월과 변동 없음)

☆ 부과대상 : 마일리지(무상)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

★ 면제 대상 : 국내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감면하지 않습니다.

※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공지합니다.

※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구간당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 김포(276마일), 제주 - 무안(102마일), 제주 - 포항(235마일) 구간의 운항거리는 각각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동일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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