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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10월) 대비 두 배가 올랐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적용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2,200 원씩 이구요.

10월은 1,100 원이었습니다.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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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 구간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간 운항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 국제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한국출발 국제선 전 노선 (일본, 중국(산둥성 포함), 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에도 전 구간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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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적용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노선은 국내선 취항 전 구간.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2배나(?) 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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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10월달보다 두 배 올랐네요. ㅋ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구요.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에 변동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 올랐다고 차액 추가로 받지 않고, 내렸다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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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려갔던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11월에 조금 올랐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되며,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해서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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