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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두 배 올랐네요.^^;; 10월은 1,100 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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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와 다른 지방공항을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편 개설에 적극적인 티웨이항공.


11월 1일부터는 무안공항과 제주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신규 취항하지요.~


티웨이항공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항공권 결제시 포함해서 결제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구간(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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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시간으로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씩 부가되며,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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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부산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으로 적용되며 세금포함 9,9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일단 발권한 항공권은 추후 유류할증료가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 받거나 빼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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