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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시간으로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씩 부가되며,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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