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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orean Air)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공식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 - 김해'나 '김해 - 제주'나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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