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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부산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으로 적용되며 세금포함 9,9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일단 발권한 항공권은 추후 유류할증료가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 받거나 빼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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