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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 편도 구간당 8,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운행구간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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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구간당 편도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기존 9,900 원에서 8,800 원으로 1,100 원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며, 항공권 최종 결제시 항공요금에 공항이용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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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유가도 내리고, 환율도 내려서 그런지, 또 한 번 요금이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요금 : 구간당 편도당 8,8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 - 부산이나 제주 - 김포구간이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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