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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예외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모처럼 유류할증료가 올랐군요.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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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약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3천 3백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적용됩니다.

※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제외

 

발권시점에서 결정된 유류할증료는 추후 실제 탑승일에 변동되어도 더받거나 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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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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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와 차이가 나도 차액 환불 안됩니다.

 

우리나라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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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한국출발편 노선별 편도 유류할증료 (단위 : 미국달러)

* 한국 → 일본, 중국 산둥성(산동성) 지역(칭다오) - 4달러
* 한국 → 중국, 동북아(홍콩, 대만) - 7달러
* 한국 → 동남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양주(괌, 사이판) - 9달러
-
●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출발지역 유류할증료가 나라별 화폐로 적용됩니다.
* 일본 → 한국 : 700 일본엔
* 방콕 → 한국 : 2,250 타이바트
* 중국 → 한국 : 350 중국위안
* 대양주(괌, 사이판) → 한국 : 55 미국달러
* 베트남 → 한국 : 45 미국달러

 

유류할증료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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