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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여름성수기인 7월 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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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편도당 3,300 원씩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 중에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려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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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인 7월보다 조금 내렸네요.^^;;

 

여름 성수기에 다행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한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좌석을 점유할 경우 항공요금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도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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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이어 성수기인 8월에는 전 달보다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렸네요.^^;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3,300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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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다행스럽게도 7월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이며,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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