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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당 4,4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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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6월로 들어서자마자 여름성수기 7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4,4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지난달까지 몇 달간 3,300 원 이었는데, 모처럼 올랐군요. ㅠ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2015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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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6월로 들어서자 마자 다음달, 즉 7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요즘 국제 항공유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있더니, 7월 유류할증료도 오르네요. ㅠㅠ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편도 4,4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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