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에서는 6월로 들어서자마자 여름성수기 7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4,4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지난달까지 몇 달간 3,300 원 이었는데, 모처럼 올랐군요. ㅠ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2015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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