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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다행스럽게도 7월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이며,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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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성수기 시작인 7월에는 전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올랐는데, 8월에는 다행히도 조금 내렸네요.^^;

 

적용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3,300 원입니다.

 

면제나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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