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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 8월보다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천 2백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탑승시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증액/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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