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되는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이며,
편도 기준 구간당 11,0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항공편은 취항 노선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김포 - 제주
인천 - 제주
부산 - 제주
대구 - 제주
광주 - 제주
청주/대전 - 제주
원주/횡성 - 제주
울산 - 제주
진주/사천 - 제주
여수/순천 - 제주
※ 군산 - 제주편은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로 운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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