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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되는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가 결정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이며,

 

편도 기준 구간당 11,0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항공편은 취항 노선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김포 - 제주
인천 - 제주
부산 - 제주
대구 - 제주
광주 - 제주
청주/대전 - 제주
원주/횡성 - 제주
울산 - 제주
진주/사천 - 제주
여수/순천 - 제주


※ 군산 - 제주편은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로 운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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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어느 구간이나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전구간 유무상 항공권 모두 적용

 

편도 구간당 11,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적용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김포 - 제주

인천 - 제주

광주 - 제주

대구 - 제주

무안 - 제주

부산 - 제주

진주 - 제주

청주 - 제주

 

※ 포항 - 제주 노선은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당분간 운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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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한 달간 적용되는 국내선 구간 항공사별 유류할증료입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기제"가 실시되어,

이제는 각 항공사별 운임 조회 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세 등을 포함한 총액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요금비교 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 유류할증료 적용 기간

-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구간당 요금(편도 요금)

 

제주항공 : 11,000 원

이스타항공 : 11,000 원

티웨이항공 : 11,000 원

진에어 : 11,000 원

에어부산 : 11,000 원

아시아나항공 : 11,000 원

대한항공 : 11,000 원

 

우리나라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서울 - 부산, 광주 - 제주, 청주 - 제주 등등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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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는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사별 유류할증료입니다.

 

지난 6월에 유류할증료가 12,100 원에서 11,000 원으로 모처럼 만에 인하되었는데,

7월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편도 탑승구간마다 적용되며, 발권일 기준입니다.

 

○ 적용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한항공 11,000 원
아시아나항공 11,000 원
진에어 11,000 원
에어부산 11,000 원
제주항공 11,000 원
티웨이항공 11,000 원
이스타항공 11,000 원

 

1 왕복 할 경우 위의 요금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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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사에서는 2014년 5월 한 달간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항공권을 발권한 날짜 기준입니다.
※ 무상(무료) 항공권도 유류할증료는 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대한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에어부산 구간당(편도) 12,100 원.

진에어 구간당(편도) 12,100 원.

이스타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티웨이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제주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국내선은 어느 공항에서 출도착하는 편이나 동일한 요금입니다.

※ 예를 들어 제주 - 김포, 제주 - 군산, 제주 - 대구, 제주 - 인천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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