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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항공(T'WAY AIR)'이 제주에서 출발하는 도쿄(나리타)의 하늘길을 엽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017년 9월 2일(토)부터 제주-도쿄 구간 국제선 항공노선에 새로 취항합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제주-도쿄 노선은 보잉 737-800(186~189석)기종으로 주 4회(화, 목, 토, 일)운항하며, 비행시간은 90분 정도입니다.

이번 신규 취항을 통해 티웨이항공은 제주에서만 총 3개의 국제선(제주-도쿄, 제주-오사카, 제주-난닝)을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발 노선 확대로 출발지를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 여행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신규 취항을 맞아 특가 이벤트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특가 항공권은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9시부터 6월 28일(수)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7만 3,000원부터입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7년 4월 2일 대구-오키나와와 대구-다낭, 2017년 4월 28일 인천-구마모토에 이어 2017년 6월 30일 취항을 앞두고 있는 제주-오사카, 2017년 7월 1일 부산-오사카, 부산-다낭까지 상반기에만 총 6개의 국제선 노선을 개척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노선을 이용한다면 제주 관광을 마치고 일본 오사카나 도쿄의 관광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다"며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시간을 골라 스마트한 여행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출처 : 티웨이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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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설 연휴가 있는 2016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 전구간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의 경우 해외출발편은 출발지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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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및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적용기간은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시점에서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해외출발편)은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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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 구간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간 운항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 국제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한국출발 국제선 전 노선 (일본, 중국(산둥성 포함), 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에도 전 구간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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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적용기간(예약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유류할증료는 유상 무상 항공권 구분없이 모두 부과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아는 좌석이 없으며, 엄마나 아빠가 안고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티웨이항공은 특이하게도(?) 발권일이 아니라 '예약일'을 기준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적용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한 번 적용한 유류할증료는 변동없습니다.

 

※ 참고로, 티웨이항공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10월 한 달간(예약일 기준) 한국출발편에 한해 편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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