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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5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엘피지(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가상카드를 사용한 요금 차감 방법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년도(2023년) 대상자 중 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됩니다.

★ 문의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전화번호 064-728-2835)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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