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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구입지원 품목은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욕창 매트리스 등 57종.90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품목과 지원액이 다릅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및 지원액(한도)

품목 지원액() 내구연한() 품목 지원액() 내구연한()
전동휠체어 2,360,000 6 의료용스쿠터 1,920,000 6
보청기 1,310,000 5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신청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수급 적격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230명에게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90명에게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장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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