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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애견) 등록을 의무화(고양이는 등록 희망 개체)하는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동물등록마리 수(누계): 2021년 48,071 → 2022년 53,029 → 2023년 61,139 → 2024년 8월까지 64,564
자진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등
** 미등록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2024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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