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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2015년 9월은 유류할증료 제도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전 노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서남아, 유럽, 미주, 대양주,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 면제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승객에 한합니다.
참고로,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는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 발권한 사람은 해당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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