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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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