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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보다 1,100 원이 인하된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하며, 탑승월에 오른다고 차액을 징수하거나, 내린다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9월(발권일기준) 분 유류할증료가 0원, 즉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은 적용 기준(규정)이 달라서 그렇다네요. ^^;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좌석 확정때문에 미리 발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차액 때문에 약간 속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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