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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지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 씩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직전달 중에 발표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 월에 유류할증료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금액을 징수하거나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구간 항공편의 경우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구간당 편도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제주 - 김포, 제주 - 부산, 제주 - 청주 등등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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