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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10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 (부과하지 않음)
 
항공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므로 실제 탑승일이 해당 월 이후일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으며, 내려도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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