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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첫 달인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한국 시간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발권일 기준)
2016년 12월 대비 반값입니다.^^; 2,200원이었거든요.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항공권 등을 포함한 무상항공권에도 모두 적용되며,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 환급 혹은 추가징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 2017년 1월 중 출발 항공권을 예약/발권했을 경우 1,100 원이 아니라 2,200원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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