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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달에 확정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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