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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한국시간 기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무상항공권(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 포함)
※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은 면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직전달 중에 결정.공지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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