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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적용 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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