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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2021년 5월 10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www.jejusi.go.kr/index.ac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는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가입 후 계약 철회 거부 등 입니다.
    ※ 세대주 요건: 무주택 또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택 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을 법령에 위반되게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참고 :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표

 

조합명

(총세대/모집세대)

사업예정지

추진상황

주택규모(㎡)

(호/세대)

애월지역주택조합

로드랜드건설(주)

1650만

모집용역 내용 무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7.09.26.)

·조합설립인가(‘19.04.23.)

·사업계획승인 접수(‘20.08.27.)

67㎡ 80세대

73㎡ 48세대

84㎡ 72세대

화북지역주택조합

황금산업개발(주)

부가세포함 22백만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8.09.20.)

·조합설립인가(‘18.12.19.)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63㎡ 184세대

삼화지역주택조합

㈜티알시티

부가세포함 22백만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8.12.27.)

·조합설립인가(‘19.04.17.)

·사업계획승인 접수(‘20.12.31.)

68㎡ 148세대

외도지역주택조합

㈜시웅부동산중개법인

외도일동 128-3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9.04.18.)

·조합설립인가(‘19.08.16.)

·사업계획승인 접수(‘21.03.29.)

63㎡ 216세대

도련지역주택조합

황금산업개발(주)

부가세포함 22백만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8.03.16.)

·조합설립인가(‘18.06.29.)

·사업계획변경승인(‘20.06.04.)

  - 시공사 변경((주)신일) 및 공사착수

62㎡ 160세대

(가칭)아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아라일동 415-7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8.12.27.)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진행 중

59㎡ 132세대

79㎡ 88세대

(가칭)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아라이동 987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9.03.27.)

·도시계획심의 신청에 따른 사전검토 중

59㎡ 220세대

(가칭)제주시광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19.11.07.)

·조합원 변경모집신고(‘20.10.13.)

 - 임원, 업무대행사 등 변경

·도시계획심의 준비 중

67㎡ 84세대

73㎡ 48세대

75㎡ 28세대

84㎡ 32세대

(가칭)도련일동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도련일동 1025-14번지 일원

·조합원모집신고(‘21.02.16.)

62㎡ 120세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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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2020년 6월 9일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씨씨(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 입니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불법 적치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허용구역 규정(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및 안전모 비치 등에 유관기관과 업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정차 금지구역 13곳 설정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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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감귤박물관 내 감귤체험장을 새로 정비하고 2021년 5월 8일(토)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체험장은 1층 감귤피자체험장, 2층 감귤족욕체험장으로 구성됩니다.

 

감귤피자체험장은 감귤을 활용한 특색있는 피자를 체험자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으로 특히 가족단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체험료는 2인 세트 16,000원, 4인 세트 24,000원입니다.

감귤족욕체험장은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족욕을 통해 해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족욕 시 제공되는 감귤 에션셜 오일을 족욕기에 풀고 발을 담그면 감미로운 향기와 발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통해 몸 전체가 치유(힐링)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은 약 20분 정도 이루어지고 1인 6,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체험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착용이 필수적이고, 입장 전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손소독을 하여야 하며 회당 참여인원은 피자체험 12명, 족욕체험 10명으로 제한합니다.

체험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전화(064-760-6401)로 예약해야 합니다.

 

체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귀포 감귤박물관 홈페이지(culture.seogwipo.go.kr/citru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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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5월 9일 오후 12시(정오)부터 5월 23일 24시(자정)까지 15일간, 도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합니다. 

제주지역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5월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방역수칙을 특별점검에 나서는 만큼 유흥업소·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은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난 해 12월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께서도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도 철저히 동참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주일 간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객 등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5일, 해당 유흥주점 동선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71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2명은 양성, 66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2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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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1960년대 초 패트릭 제임슨 맥그린치(한국이름: 임피제) 신부가 국내 최초로 제주에 도입한 건축물인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은 아일랜드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소속의 맥그린치 신부가 1960년대 초, 제주도 중산간지역 목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건축 자재가 부족했던 열악한 건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 쉘 구조체 공법의 건축물로, 현재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등록 예고된 성이시돌목장 내 테시폰식 주택 2개소(한림읍 금악리 77-4번지 및 135번지 소재)는 제주도내 24개소 테시폰식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어 역사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테시폰은 건축학적으로 물결모양의 아치(arch)가 연속된 형태의 쉘 구조 건축공법으로, 아치 형 틀 비계 위에 가마니 등의 섬유 거푸집을 펼쳐 깐 다음 기둥과 철근 없이 시멘트 몰탈만을 덧발라 만든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시공의 편의성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으로 설립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의 이시돌목장을 비롯한 제주 중산간지역 개척농가(금악, 선흘, 월평 등)의 분양과정에서 단시간 내 필요한 숙소, 창고, 돈사 등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 건축공법이 실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 대한주택공사는 국가 재건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테시폰식 건축공법을 그대로 수용·모방해 보급하는 등 우리나라 주택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은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 목장 개척사에 있어 상징성을 지닌 테시폰식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역사성과 원형성을 지님과 동시에 근대기 집단 주택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소중한 근대 건축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은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시화로 멸실·훼손되어 가는 가치 있는 근대문화 유산들의 발굴을 통해 국가·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택 시공 당시 사진
   검은색 양복차림의 외국인이 P.J 맥그린치 신부이다.
   벽체가 완공되고 앞·뒤면을 블록으로 마감하는 모습으로, 규모와 중앙의 출입구로 보아 1세대용 주택으로 추측된다(사진제공: P.J 맥그린치 신부기념사업회).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77-4번지 소재 주택 사진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35번지 소재 주택 사진


◆ 주택 내부 사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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