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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道(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종전에는 도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 번에는 Zero-Base(백지상태)인 조례안 개정 단계에서부터 감귤농가와 유통인 등의 의견을 먼저 듣는 '협치'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16년 2월 16일 ~ 3월 15일 (30일간)
▷ 제출 및 문의처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sb4kim@korea.kr)
    - 우편번호 : 63122
    - 전화 : 064-710-3192,   FAX : 064-710-3274

이 번에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靑果(미숙과) 유통] 미숙감귤의 기능성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청과(미숙과) 유통허용에 대한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미숙감귤을 감귤품종인 청귤로 둔갑시켜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통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 [친환경감귤 규격 별도설정]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온주밀감 상품규격은 2S~2L(49mm~70mm)로 정해져 있으나, 친환경감귤은 재배방법 등 차별화가 필요한데도 일반 온주밀감 규격에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즉, 조례 시행규칙으로 친환경감귤에 대한 규격을 별도 설정하여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당도 등 규격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명품감귤사업단 신설] 지난 2014년 2월에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의 조직위상과 구심력 강화를 위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주요내용은 명품감귤사업단에 참여하는 회원조직의 범위, 명품감귤사업단에 계통출하하는 물량(금액),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미참여 조직에 대한 제재방안(지원자금 배제) 등입니다.

○ [기타] 이 밖에 현행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중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2016년 4월중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0일간)와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친 후 6월중에 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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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015년 7월 24일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016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령(법률, 시행령)이 오는 1월 25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9월 30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를 완료하여 지난 2016년 1월 14일 차관회의를 거쳐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포되어 시행하게 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연관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 체계와 맞게 종전 제78조에서 총 제82조로 전 조문을 재정비하여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체계를 개선했습니다.

★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장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함

 ②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까지 확대
    국가경찰과 동등하게 현행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까지 확대하여 자치경찰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사기진작 제고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④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

 ⑤ 초.중등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초등.중등 자율학교 학교규칙 제정.개정시 자율학교의 장이 도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취지에 맞게 삭제하여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과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으로써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의 이익 증대,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하는 등 권한이양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자치경찰 음주측정,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로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 자치 분권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 임용 등에 대한 관련 도조례도 개정이 완료되어,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개정에 따른 법률, 시행령, 도조례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가치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한층 더 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6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제주발전과 국가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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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2016년 1월 25일부터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투자금액이 일률적으로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관련 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미화 500만불 이상에서 미화 2,000만불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관광관련 사업 (10개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그 밖의 대상사업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미화 500만불로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 그밖의 사업 (14개 업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월 25일 개정 법령 시행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전체 48개소 중 관광사업 41개소(85.4%))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고급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여 도내 관광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관리를 일원화시켜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투자 3원칙'에 맞춰 '환경보호', '투자 부문간 균형', '제주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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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에서 관리하며 입장료를 받는 도립공원, 즉 제주해양도립공원이 네 곳 있습니다.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해양도립공원은 특성상 배로 오가게 되는데요.

 

배에는 유선과 도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선(遊船)은 우리말로 놀잇배.

 

도선(渡船)은 우리말로 나룻배입니다.

 

유선은 관광, 낚시 등 놀이를 위해 이용하는 배로, 쉽게 말하면 유람선이고,

 

도선은 교통의 목적으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합니다.

 

제주의 해양도립공원을 오가는 배를 이용하면, 즉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뱃삯(운임) 이외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유선 즉 유람선 종류는 성인 기준 1인 1,500 원, 도선 즉 단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배는 1인 1,000 원을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용객(관광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립공원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 징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을 2013년 11월 5일 제안했습니다.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관계로 2014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개정 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 이용 수단 :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 입장료 (1인당)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 : 1,000 원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 : 800 원

군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순경) : 800 원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500 원

 

※ 우도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입장하는 운전자 1인에게 별도의 입장료를 적용합니다.

소형 자동차 사용자 : 4,000 원

대형 자동차 사용자 : 6,000 원

→ 운전자 1인 이외에 다른 동승자는 위의 일반 입장료를 적용받습니다.

 

소형자동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그 밖의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 추자해양도립공원(추자도)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 까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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