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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입도객 등 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거주자들은 해당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반드시 진단검사 후, 입도 과정에서 음성 판정 증명 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전수검사와 관광객 등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입도 전 검사'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이력 및 타 지역 접촉자에 의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청정 제주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전국단위의 진료소 설치, 진단검사 역량 등의 한계를 고려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150여 곳이 설치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신속 항원검사 진단키트 도구가 도입되는 등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지침에 의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자체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자원(인프라)과 예산 지원 방법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20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회의 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김포공항 내 선별진료소 설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데 이어, 원희룡 도지사도 국무총리와 직접 통화해 가능한 선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협력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여행오시거나 육지부를 다녀온 도민분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최근 전국단위 확산세를 고려해 김포공항을 비롯해 각 지역 공항이나 KTX역 등 지자체간 이동 접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공항에서 탑승 수속에 따른 대기시간 사이인 30분 이내 검사를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검사 후에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도민에게도 청정하고 안전을 확보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고, 확진자의 집단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경험을 살려, 제주 도민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도민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입도 관문인 공·항만에서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총리실과 질병관리청 및 관련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상 공식 건의문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9월 23일부터 한달 보름간 신규확진자가 없었는데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70여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여행오시거나 육지부를 다녀온 도민 분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단위 확산세를 고려하면 지역 간 이동 경계점인 KTX역이나 공항·항만 등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검체 채취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김포공항은 지자체간 이동의 거점으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하며, 식약처에서 허가한 바 있는 30분 이내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모든 지역이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김포공항 내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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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11월 한달간 적용할 한국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직전월과 변동 없음)

☆ 부과대상 : 마일리지(무상)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

★ 면제 대상 : 국내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감면하지 않습니다.

※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공지합니다.

※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구간당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 김포(276마일), 제주 - 무안(102마일), 제주 - 포항(235마일) 구간의 운항거리는 각각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동일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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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에서는 제주국제공항에 아래와 같은 기상특보를 발효했습니다.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http://amo.kma.go.kr/new/html/weather/weather01_04.jsp

○ 윈드시어
   이륙 방향 - 2월 19일 12시 35분부터 2월 20일 오전 7시까지
   착륙 방향 - 2월 19일 12시 30분부터 2월 20일 오전 7시까지

* 특보기준
   - 윈드시어(wind shear) 탐측장비로 탐측이 된 경우
   - 이륙 및 착륙 시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KT(노트) 이상의 정풍 또는 배풍이 변화 할 경우


● 강풍
   2월 19일 17시 50분부터 2월 20일 오전 7시까지

* 특보기준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강풍과 윈드시어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공항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 모두 지연.결항 등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하는 분들은 제주국제공항 홈페이지 및 각 항공사 실시간운항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 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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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도청 공식홈페이지에 일반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news/news/news.htm?act=view&seq=964273

 

'제주공항 인프라(기반시설) 확충'이란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 한계에 따라 기존 공항의 시설을 보강하거나 대체공항을 찾는 것(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대상지, 즉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온평리, 신산리 일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제주공항과 공항확장 방안은 물론 제주도내 교통 시설 환경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용량 때문에 파일을 이 글에 직접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내려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 새소식 게시판 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최종보고서 PDF 파일 링크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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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주지역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하여 금일(1월 25일) 20시(오후8시) 까지 발효된 운항통제와 관련하여, 금일 12시(정오)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금일 12시부터 운항통제를 조기 해제했습니다.
   * 항공기상청 : 2016년 1월 25일(월) 12시, 돌풍경보 및 대설주의보 해제
   * 활주로 마찰계수 : 11시 현재 0.9 (0.4 이상이면 운항 가능)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1월 25일(월) 12시 현재, 항공기 운항재개에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의 제설작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이나, 제주공항에 체류하고 있는 항공기 34대에 대한 제빙·방빙(결빙 방지를 위해 항공기에 쌓인 눈 제거)작업이 완료(약 3시간30분~4시간 소요)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것이나, 정상적인 운항재개는 금일 15시(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제주도 체류 여행객의 조속한 수송을 위하여 항공사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도착공항(인천, 김포) 심야시간 운항제한 해제와 더불어 공항철도, 지하철, 공항리무진 등의 연장 및 추가운행을 하도록 연계교통 계획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운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유동적이고 공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항공사에 예약상황과 운항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 분야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전화번호)
   * 체류객 처리 및 임시항공편 증편 관련 : 항공산업과(044-201-4227)
   * 활주로, 유도로 제설작업 현황 관련 : 공항안전환경과(044-201-4344)
   * 지하철 등 연계교통망 : 대중교통과(044-201-3826)
   * 항공기 운항현황 관련 : 운항정책과(044-201-4245)
   *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064-797-1744)
   * 한국공항공사 비상대책반 : (본사) 02-2660-2831~41, (제주) 064-797-2890~1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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