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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2024년 4월 봄철, 제주노선 임시 증편과 함께 하계기간(3월 31일 ~ 10월 26일) 제주직항 국제선 노선이 기존 14개에서 19개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 19개 노선
 → 동북아 지역 : 일본 오사카, 난징, 닝보, 다롄, 베이징 다싱, 베이징 서우두, 상하이 푸동, 선양, 정저우, 창사, 창춘, 하얼빈, 톈진, 항저우, 시안, 푸저우, 홍콩(이상 중국), 대만 타이베이
 → 동남아 싱가포르
 ※ 하계기간 추가노선 : 중국 다롄, 창사, 창춘, 하얼빈, 시안

앞서, 2024년 3월 20일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찾아 백원국 제2차관에게 제주노선 공급 좌석 및 국제노선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4월 봄맞이 개별관광객들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항공좌석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항공요금 상승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주국제공항 공식 누리집 https://www.airport.co.kr/jeju/


이에 국토부는 봄철 여행 수요에 대응해 무안-제주노선 재개 및 제주 국내선을 주 54회 추가 임시 증편하여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3월 28일 발표하였습니다.
 ※ 제주-김포(+ 주22회), 제주-김해(+ 주8회), 제주-청주(+ 24회)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국내선 임시증편과 하계(시즌) 국제선 노선 요청을 국토부가 적극 반영한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경제의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인 항공교통 노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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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11월 한달간 적용할 한국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직전월과 변동 없음)

☆ 부과대상 : 마일리지(무상)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

★ 면제 대상 : 국내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감면하지 않습니다.

※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공지합니다.

※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구간당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 김포(276마일), 제주 - 무안(102마일), 제주 - 포항(235마일) 구간의 운항거리는 각각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동일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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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8월) 보다 1,100원이 올랐네요.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출처 :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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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부과 대상 :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 포함 모든 유상 무상 발권 항공권

☆ 면제 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 월 중에 사전 공지합니다.
   탑승일에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본문출처 : 아시아나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지도 크게 보기
2018.4.15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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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출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노선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미국달러(USD) 기준)

운항거리(Mile;마일)

노선

유류할증료

1-600 미만

제주-상해

USD 6

인천-후쿠오카

인천/부산-기타큐슈

인천/부산-오사카

600-1200 미만

인천/부산-오키나와

USD 7

인천-도쿄

인천-타이베이

인천-삿포로

1200-1800 미만

인천-홍콩

USD 12

인천-마카오

인천/부산-클락

인천-칼리보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1800-2400 미만

인천/부산-다낭

USD 12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괌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방콕

2400-3600 미만

인천-푸켓

USD 15

인천-조호르바루

3600-4600

인천-케언스

USD 31

인천-호놀룰루



◎ 국내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한국원(KRW) 기준)
   4,400 원 (균일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해외출발 한국 도착편의 경우 각 출발지(국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노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항공사에서는 일정기간 전에(보통 1개월) 사전 고지합니다.

출처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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