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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입니다.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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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2월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부과 안함)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매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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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출발편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 (단, 해외출발 한국편은 각 출발지별로 정해진 유류할증료 부과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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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1월) 회사 로고(상징)를 바꾼 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

 

12월은 직전달인 11월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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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10월달보다 두 배 올랐네요. ㅋ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구요.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에 변동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 올랐다고 차액 추가로 받지 않고, 내렸다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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