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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출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노선 면제(부과 안함)인데,

국내선 항공편은 비록 조금이지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른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하구요.

 

발권일 기준이라 실제탑승일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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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9월, 다행스럽게도 전달보다 유류할증료가 약간 내렸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적용 금액은 편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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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이어 성수기인 8월에는 전 달보다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렸네요.^^;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3,300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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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여름성수기인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4,400 원씩으로, 직전달에 비해 1,100 원이 올랐습니다.

성수기라 오른 건 아니고, 그 동안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른 게 반영된 것입니다.^^;;; 국제선은 벌써 많이 올렸죠. ㅠㅠ

 

적용 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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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 기간(발권일 기준) :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3,300 원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다시 오름세인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과 변함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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