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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는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사별 유류할증료입니다.

 

지난 6월에 유류할증료가 12,100 원에서 11,000 원으로 모처럼 만에 인하되었는데,

7월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편도 탑승구간마다 적용되며, 발권일 기준입니다.

 

○ 적용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한항공 11,000 원
아시아나항공 11,000 원
진에어 11,000 원
에어부산 11,000 원
제주항공 11,000 원
티웨이항공 11,000 원
이스타항공 11,000 원

 

1 왕복 할 경우 위의 요금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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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사에서는 2014년 5월 한 달간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항공권을 발권한 날짜 기준입니다.
※ 무상(무료) 항공권도 유류할증료는 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대한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에어부산 구간당(편도) 12,100 원.

진에어 구간당(편도) 12,100 원.

이스타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티웨이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제주항공 구간당(편도) 12,100 원.

 

국내선은 어느 공항에서 출도착하는 편이나 동일한 요금입니다.

※ 예를 들어 제주 - 김포, 제주 - 군산, 제주 - 대구, 제주 - 인천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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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한달간 적용되는 국내선 제주공항 출도착편 유류할증료가 확정되었습니다.

 

3월달과 변함이 없군요.

 

여담입니다만, 이제는 유류할증료 없애도 될 건데 계속 받고 있네요.

 

적용 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4년 4월 30일 (발권일 기준)

 

적용 금액 : 구간당 편도당 12,100 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4월 출발 항공편을 3월에 예약 후 바로 발권하면 3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4월에 10월 출발 항공권을 예약 발권하면 10월이 아니라 4월 유류할증료가 추가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 후 내린다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고, 오른다고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할인 면제 대상이 없으나 항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 http://kr.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airbusan.com/AB/airbusan/main_kr.jsp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 http://www.eastarjet.com/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wayair.com/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 http://www.jinair.com/

 

제주항공(제주에어) 공식 홈페이지 - http://www.jeju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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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혹은 2개월에 한 번씩 갱신되는 유류할증료.

 

항공사별로 2014년 3월 적용 유류할증료를 발표했는데요.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적용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적용 요금 : 편도 구간당 12,100 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

 

적용 항공사 :

 

제주항공(제주에어) - http://www.jejuair.net/

 

에어부산 - http://www.airbusan.com/

 

진에어 - http://www.jinair.com/

 

티웨이항공 - http://www.twayair.com/

 

이스타항공 - http://www.eastarjet.com/

 

아시아나항공 - http://www.flyasiana.com/

 

대한항공 - http://kr.koreanair.com/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예약하고 발권한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면제나 할인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 항공편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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