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4년 9월 한 달 간 적용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11,0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취항노선에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받습니다.
서울(김포) - 제주
부산 - 제주
청주 - 제주
대구 - 제주
※ 참고로,
제주항공은 2014년 7월 7일부터 취항하는 모든 노선에 사전 좌석지정시 별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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