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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모처럼 만에 유류할증료가 내려갔네요.^^


1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유류할증료(편도 기준,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 9,900 원


국내선항공편의 경우 구간(노선)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제주 취항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 - 서울 김포

제주 - 서울 인천

제주 - 부산

제주 - 대구

제주 - 광주

제주 - 청주/대전

제주 - 원주/횡성

제주 - 울산

제주 - 진주/사천

제주 - 여수/순천


※ 제주 - 군산은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로 운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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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4년 9월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요금 : 구간당 편도 11,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티웨이항공은


김포 - 제주


대구 - 제주


광주 - 제주


노선에 정규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이용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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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및 대상 :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


요금 : 편도 구간당 11,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이스타항공은


김포 - 제주

청주 - 제주


구간을 운항중입니다.


※ 군산 - 제주 구간은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휴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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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Air Busan)에서는 2014년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요금은 구간 편도당 11,000 원이며,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취항 노선(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현재 에어부산은 부산 - 제주, 김포 - 제주 구간에 정기편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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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유류할증료 : 편도 구간당 11,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의 경우 노선에 상관없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2014년 8월 현재, 진에어는 김포 - 제주 구간만 정규노선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 인천 - 제주, 양양 - 제주는 비정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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