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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새해 첫번째 달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2016년 1월 1일 ~ 1월 31일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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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당 1,100 원씩입니다.

 

직전달 보다 반이나 줄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해서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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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 2016년도 병신년(丙申年) 빨간원숭이해의 첫 달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국제유가는 연일 바닥을 치고 있고,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계속 부과를 안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꾸준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전달 보다는 반값으로 내렸네요. (2,200 원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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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년 마지막달, 12월에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 국내선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주-김포나 제주-부산이나 같습니다.

 

● 국제선

국제선은 에어부산이 취항하는 전 노선 면제입니다(부과 안함).

한국 출발편 편도에 한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은 각 출발지 규정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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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및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적용기간은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시점에서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해외출발편)은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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