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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2월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부과 안함)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매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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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면제)

 

드디어 2월에는 국내선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 연휴에 국내선항공편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2월 전에 발권 할 것이기 때문에 면제혜택 받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구매(발권)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유류할증료는 직전달인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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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이 포함된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국내선 항공에도 유류할증료를 면제하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 국내선 전 구간 유류할증료 부과하지 않음 (면제).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적용일 직전 달에 발표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징수하며,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설 연휴기간은 2월 6일(토) ~ 2월 10일(수)이며, 항공사에서 최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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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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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출발편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 (단, 해외출발 한국편은 각 출발지별로 정해진 유류할증료 부과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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