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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성인, 어린이, 유아 관계없이 모든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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