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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5월 13(월)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 할 방침입니다.

먼저,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영어교육도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월 평균 8,500여 건

이에 5월 13일(월)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 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2020)’ 등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속 유예 시간 조정 → 1분 이하 또는 즉시 단속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분들의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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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2월 종합계획을 수립, 3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등)이 00:00(오전12시;자정)부터 04:00(오전4시)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 차량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과징금(5만원에서 20만원)등을 처분하게 됩니다.
  ※ 2016년 단속 건수 - 117건

단속에 앞서 사전예고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강력한 처분을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4가지 방법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첫째로 관련회사와 업체(호텔 및 숙박시설 등)에 사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둘째로 불법주차 사전계고장 및 홍보물 배부,
 셋째로 단속하는 날을 지정, 10일전에 홍보 후 단속하며,
 넷째로 교통 혼잡,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임시 사업용 주차장 4개소를 지정(552면)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예고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선진교통문화를 확립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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