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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2025년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입니다.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퍼센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합니다.
 ※ 2024년 최대 지원금액 130만원(신혼부부.1자녀 출산가구), 170만원(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신청은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 도시계획.토지.주거 → 주거복지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 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HWP 양식

2025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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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만 131가구가 94억 5,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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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진행하며, 공고일(2024년 5월 20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퍼센트(%),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하여 제주도 누리집(어떤정보가 필요하신가요?>주거복지>전세이자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1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 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700여 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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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15학년도 제2학기분 이자지원 신청을 아래 기간동안 접수받습니다.

제주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 http://uni.jeju.go.kr/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신청대상 : 날짜기준 2015년12월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월 31일 (1개월간)

◆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중 2015.7.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타 :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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