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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3,300 원씩입니다.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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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5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4월로 접어들자 마자 신속하게 발표했군요.^^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3,300 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구간당 편도 금액)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지난달과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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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4월에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발권일 기준).

 

노선별 편도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모두 미국달러(USD).

 

○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4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8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10달러
○ 서남아, 독립국가연합(CIS) 12달러
○ 중동, 대양주 22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26달러
○ 미주 27달러

* 국제선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참고로,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금액 3천 3백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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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공식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2월보다 1,100 원 올랐군요. ㅠ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무상항공권, 유아에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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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설연휴 직전에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3월은 2월달보다 유류할증료가 더 떨어졌는데요. 유럽 등 가장 먼 지역도 구간당 5달러 밖에 안합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노선별(구간별) 편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 1 미국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 2 미국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 2 미국달러

-
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 2 미국달러

-
중동, 대양주 : 4 미국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 5 미국달러

-
미주 : 5 미국달러

 

○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승객에 한함.

→ 유아여도 좌석을 점유하면 부과됨.

 

 

※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미국달러(USD)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도 항공편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국내선 3월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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