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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2월 첫째주에 신속하게 발표했네요.^^;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2월 유류할증료가 4,400원 이었으니, 또 반값으로 떨어졌군요. ㅎㅎ

이정도면 이제 유류할증료 안받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유류할증료는 성인 어린이 유아 관계없이 부가됩니다(면제, 할인대상 없음).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김포 제주, 목포 제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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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제주공항에서는 중국과 일본 노선을 정기취항하고 있습니다.

 

 

월별 운항정보가 바뀔 수 있으니 제주국제공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주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 지역별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단위 미국달러;USD)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 3 미국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 5 미국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 6 미국달러
-

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 7 미국달러
-

중동, 대양주 : 14 미국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 15 미국달러
-

미주 : 15 미국달러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전달에 공지합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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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가가 폭락 수준이라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2015년 2월 적용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보니, 많이 내려갔네요.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1월까지 구간당 편도 8,800 원이었는데, 2월은 딱 반값, 4,400 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사실, 요즘같아서는 유류할증료 안받아도 될거 같은데... 그죠? ^^;;

 

우리나라 국내선항공편은 운행구간(운행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서울-제주나 부산-제주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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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4년도 마지막이네요.^^

 

대한항공에서는 내년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8,800 원이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참고로,

2014년 10월 31일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한동안 중단되었던 대한항공 군산 - 제주간 국내선 항공편은 11월부터 정상 운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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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구간당 편도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기존 9,900 원에서 8,800 원으로 1,100 원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며, 항공권 최종 결제시 항공요금에 공항이용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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