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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적용기간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이번달에도 국제유가의 폭락 안정화(?)의 여파로 항공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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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3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면제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전구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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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이 포함된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국내선 항공에도 유류할증료를 면제하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 국내선 전 구간 유류할증료 부과하지 않음 (면제).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적용일 직전 달에 발표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징수하며,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설 연휴기간은 2월 6일(토) ~ 2월 10일(수)이며, 항공사에서 최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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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 2016년도 병신년(丙申年) 빨간원숭이해의 첫 달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국제유가는 연일 바닥을 치고 있고,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계속 부과를 안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꾸준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전달 보다는 반값으로 내렸네요. (2,200 원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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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당 2,200 원

 

11월과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내년 1월치는 올해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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