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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0원 (부과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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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공지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한 소급적용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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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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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2,200 원

 

● 국제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편, 편도기준 전 구간 면제 (부과 안함)

 

▷ 국제선의 경우 12월에도 한국출발편은 유류할증료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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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1,100 원씩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이미 결제한 유류할증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랐다고 추가요금 더 받거나, 내렸다고 차액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진에어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한국출발편 기준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 노선 면제입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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