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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1978년 8월 1일 ~ 2000년 7월 30일 사이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8년 8월 13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화 문의 064-805-3379) 

이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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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8년 6월 20일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 받아 2018년 9월 21일부터 도내 아동 3만6천여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예산 210억6천2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아동수당은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 2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하게 되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소득인정액 :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음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위임장 필요

아동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하게 되며,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9월분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수당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달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 하였고, 사전신청 접수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24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 안내 홍보를 위해 읍면동별 모든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신청대상자 3만 6천여 명이 집중되는 초기(2018년 6월 20일 ~ 7월 5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며,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9월말까지)이 충분한 만큼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이 혼잡한 시기를 피하고 분산 신청하여 가급적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령

만0-1세

만2-3세

만4-5세

전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일자에 신청할 것을 권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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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개선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주요 개선 사항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지원 자금의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 폐지 등입니다.

 현행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은 총 3회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횟수 3회가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융자지원 횟수를 총 3회 6년으로 하되,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1회차 부터 융자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 등)를 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본원, 컨벤션점)으로 융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064-710-2634

제주특별자치도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회 확대로 경기불황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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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도.경찰 통합 실무협의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는 최근 발생한 게스트하우스(민박) 사건을 비롯, 농어촌 민박 등과 결합한 게스트하우스가 1인 개별 여행객의 신변안전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와 경찰청은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실무급대책회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회의, 제주지역 치안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4대 분야(안전관리기반 구축,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 민관협력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16개 중점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 우선 게스트하우스(민박)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도․경찰청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도 소관부서와 제주지방경찰청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점검반 운영계획 및 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 등 행정과 경찰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실무위원(행정부지사 총괄, 도 및 경찰청 소관부서장), 회의 개최 : 월 2회 

  더불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치안협의회 : 의장 도지사, 위원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및 국민운동 단체 등 22개 기관 단체로 구성(현재: 운영 지침)

  범죄예방 및 검거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게스트 하우스 주변CCTV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용 일부(50%)도 지원해 나갑니다.
     ※ 2017년까지 1,364개소 설치, 2018년 84개소 계획 및 추가 수요조사 후 소요예산 확보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5대연계서비스 구축 사업 (12억원)
       - 교통정보센터(ITS), 불법주정차,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연계 구축


  여행객을 위해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단말기는 최근 출시된 손목 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변경 대여하고, 최신형이 보급될 때 까지 기존 단말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합니다.
     ※ 2017년 단말기 대여 실적 : 1,296명 (공항 및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여)
     ※ 최신 손목시계형 단말기 보급 계획 : 500대, 소요예산 155백만원, 2018년도 하반기 예정


◎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도․경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 공중위생관련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관광객 보호활동을 위한 4대 과제도 추진됩니다.

  도(자치경찰, 농정, 위생)와 국가경찰은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해 운영 중인 280개소에 대해 도와 8개반(36명)을 편성해 2018년 2월 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변종 숙박 영업행위 95건을 적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 1차 점검결과 분석된 취약지역과 도내 전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유명 올레길(1.6.8.10코스)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도민 및 관광객 보호활동을 한 단계 높게 강화합니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문화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근절시켜 나가고,
   -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생업소 현황: 13,336개소(일반음식점 12,506, 숙박업소 830)
    ※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지방경찰청, (주)한라산소주) : 2017년 7월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음주 캠페인 및 ㈜한라산 소주병에 음주경고 부착 등 홍보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1년간 112신고 발생 게스트하우스 171개소 비롯, 연중 신고상황을 파악, 범죄 안전 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합니다.

  오는 2018년 7월까지 농어촌민박 3,497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불법 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일원화 등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등도 조직 진단과정을 통해 검토해 나갑니다.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는 등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여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5개 과제로 중점 관리됩니다.

  안실련 등 안전단체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전 수칙 리플릿(전단) 배포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월 1회)과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6월~)도 실시합니다.

  여성 등 안전 약자들이 응급 상황 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2016년 이후 활용되고 있는 안심 제주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용 홍보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 안심 어플리케이션: 비콘기반 안심존(보호자 공유), 긴급신고, 발자취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안심제주 앱' 설치 운영중 (무료 다운로드)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한 제주만들기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협회 등 국민운동단체에서 안전 제주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4대악 근설 및 안전문화 정착 운동(바르게 살기주관,) 단체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


  아울러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마을 청년회 중심의 청년조직 방범활동에 따른 지원 및 경찰주관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활동의 효율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 자율방범대(215개대 6,157명), 경찰 지구대 자율방범대(25개대 672명)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안전약자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 예방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도민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합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여성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게스트하우스 등 취업여부 정기적 점검과 성범죄 알림-e 서비스(스마트폰 앱 설치․활용)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개별 관광객 증가 등 관광과 여행 경향(트렌드) 변화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 도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 민박에 신고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갑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투명한 운영 정보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안전 인증 평가 기준, 홍보 지원 인센티브 등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안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체계(시스템)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 안전 종합대책 목표와 중점과제 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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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도내 충전시설에 대해 충전기 제조업체와 합동 점검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index.htm

현재 도내에는 648기의 개방형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충전기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일부 급속충전기인 경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충전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부품 교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동일한 증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도 전국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EV(전기차)콜센터와는 충전기 운영상태에 대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이용자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모바일 앱 기능 업그레이드 및 아이폰 이용자를 위한 IOS버전 앱 개발을 구축하여 2017년 9월 이후에는 충전기 이용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인프라(기반시설) 구축지점에 대하여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로 전기차 이용자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구축지점에 대해 설치설계중이고, 환경부 급속충전기 49기에 대해서는 8월중 위치표지판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설치 운영현황 (2017년 6월기준, 단위 : 기)



  ※ 도내 충전소 위치찾기 모바일앱 다운로드 방법(안드로이드용)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검색 → 설치
        * 아이폰용 모바일앱은 2017년 9월부터 이용가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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