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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당초 저녁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오후3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2016년 12월 9일자 보도자료).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시에서 시범 집중홍보 기간 (2016년 12월 1일 ~ 12월 7일) 동안 발생한 민원 접수건의 82%(퍼센트)가 배출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은 그대로 시행하고 시간제 배출시간을 조정하였으며,
☆ 음식물쓰레기는 12월 5일부터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민원접수 : 491건
  - 배출시간 조정 404건 (82.3%)
  - 품목별 배출일 조정 84건(17.1%)
  - 조정제도 유지 3건 (0.6%)

이번 시범 집중홍보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 야간업소가 많은 상가지역은 새벽 3시 전후에 영업을 마침으로 쓰레기 버릴 시간이 맞지 않고
  -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인 경우 오후3 ~ 5시 퇴근시 배출시간 문제
  - 노인·장애인인 경우 밤 시간대에 버리기엔 불편을 초례
  - 요일제 배출인 경우 매일 배출 품목이 달라서 복잡하고 주 5일 이상 버려야 함에 따른 불편
  - 병류·종이박스가 많이 나오는 상가지역의 재활용품의 배출 문제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시의 시범운영 결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0% (407톤 → 328톤)정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요일제 배출을 2017년 1월말까지 시행한 후 개선할 생각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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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혁신도시(제주혁신도시)까지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직행버스가 2016년 12월 7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600번 공항버스에 이어, 제주에서 운행되는 두 번째 공항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혁신도시 운행을 위한 버스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LED행선지 표지판과 BIS단말기 설치 등 노선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노선 운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운행되는 직행버스는 노선번호가 800번으로 현재 운행 중인 '제주공항 ↔ 중문관광단지 ↔ 서귀포 칼호텔'을 경유하는 600번 노선과 차별화하여,
 공항에서 서귀포혁신도시까지 직행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며, 40~5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23회 운행됩니다.
    - 제주터미널 출발 : 첫차 06시20분, 막차 21시40분
    - 서귀터미널 출발 : 첫차 06시30분, 막차 21시50분

주요 운행구간(운행노선)은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공항 ~ 신제주R(로터리) ~ 평화로 ~ 상창교차로 ~ 회수 ~ 서귀포시청(2청사) ~ 혁신도시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되며 구간거리는 53㎞(킬로미터)입니다.

운행노선(운행구간) 중 정차하는 정류소(정류장)는 제주국제공항, 신제주R(로터리), 롯데마트 제주점, 정존마을, 회수사거리, 법화사입구사거리, 농업기술원,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시청2청사(서귀포우체국) 앞 정류소와 서귀포혁신도시 내 공무원연금공단, 삼다체육공원 정류소 등입니다.

그동안 600번 공항버스가 서귀포혁신도시(제주혁신도시)를 경유하지 않아 환승에 따른 불편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렸습니다.
 이번 800번 공항버스 노선 신설로 공항에서 서귀포혁신도시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연간 2만5천여명의 교육생과 5,000여명의 입주민이 혁신도시 내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승차감이 좋은 고급형 버스를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버스요금은 거리에 따라 1,300원~5,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 800번 서귀포혁신도시 내 운행 노선도(계통도)



● 800번 제주 출발 서귀포 방면 운행 시간표



● 800번 서귀포 출발 제주 방면 운행 시간표



◎ 800번 공항버스 구간별 요금표, 할인요금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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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 상반기 사업비 7억 4천만원을 투입, 2016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도내 마을어장에 전복과 오분자기, 홍해삼 수산종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방류량 : 전복 35만 마리, 오분자기 20만 마리, 홍해삼 30만 마리)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해녀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추진했던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3월 어업인 역량강화 유도 및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2개 어촌계에서 사업 신청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통계관리, 자원회복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개소(전복 3개소, 오분자기 4개소, 홍해삼 5개소)를 선정해 이번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환경변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이용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2개소에 대하여 오분자기를 방류합니다.

현재 연안어장 환경악화 및 남획 등에 의한 유용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방류사업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방류효과 조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방류사업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 표선 해양수산연구원을 통해 5개 어장에 전복 효과조사용 금속태그 등을 부착하여 방류 후 직·간접적 효과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종묘 방류를 확대해 풍부한 연안자원을 조성하고 어촌마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복, 홍해삼, 어류 등에 대해 추가로 방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주 어촌계별 상세 방류량 표

● 전복 (8개소, 35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신창

60,000

공모사업

조천

40,000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어장

용운

40,000

평대

40,000

동귀

40,000

서귀포시

(3개소)

법환

50,000

공모사업

강정

40,000

태흥2

40,000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어장


● 오분자기 (6개소, 20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귀덕2

40,000

공모사업

조일

30,000

오봉

25,000

김녕

25,000

한수

40,0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서귀포시

(1개소)

성산

40,0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 홍해삼 (6개소, 30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귀덕1

70,000

공모사업

애월

60,000

신엄

40,000

대서

40,000

신양

40,000

서귀포시

(1개소)

하모

50,000

공공사업 추진지역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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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다양한 돌봄활동을 위한 소통공간조성으로 양육친화기반을 새롭게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올해 조성을 지원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는 10개소로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1개소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공간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며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제세공과금 등 경상보조로 연간 6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제주가족친화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회, 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신청공간은 마을회관, 복지관, 문화센터,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민간시설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성 면적은 33~50㎡(10평~15평) 이상으로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5년간 운영유지를 담보로 해야 합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예정)자와 공간 제공자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신청가능(무상 임대 등 협약서 첨부)하며, 운영자와 공간제공자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간제공자 : 유휴공간을 소유하거나 또는 유휴공간을 운영자에게 무상 임대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 운영(예정)자 :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자로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공모사업 관련 설명회는 오는 2016년 4월 5일(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보조사업 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눌음육아나눔터’를 통해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공간나눔, 자녀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 연계,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 나눔, 양육관련 나눔, 장난감도서관, 육아물품 나눔, 봉사나눔 등 정보 및 자원나눔을 통해 지역공동체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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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됩니다.
포획금지기간은 2016년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하여,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포획을 금지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이 확대.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어선인 근해채낚기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기간에 한하여 포획이 금지됩니다.
  ※ 정치망어업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지기간 적용 제외

이와 관련, 제주에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중 일부 선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해 포획된 살오징어가 불법으로 위판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는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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